• 기업진단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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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진단
  •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구 분 법 인 개 인
    신규등록 추가 (재등록) 신규등록 추가 (재등록)
    기업진단의뢰서
    법인등기부등본 X X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증사본(인·허가 포함) X X
    재무제표 개시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개시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부가가치세신고서
    (4/25, 7/25, 10/25, 1/25)
    X X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비품명세서 X X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X X
    주금납입보관증 X X X
    공사미수금명세서 X X
    공사계약서사본 X X
    출자좌수증명원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 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함
  • 기업진단 보수표
  • 구분 구분 자산총액 진단보수 비고
    건설업 1억 미만 420,000 자산총액이 1억원 초과 100억원미만으로서 각 구간사이에 있는 경우의 진단보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함.

    직하급진단보수+(직상급진단보수-직하급진단보수)
    직상급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당해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
    1억 이상 540,000
    2억이상
    ~ 5억이상
    2억 이상
    3억 이상
    4억 이상
    5억 이상
    570,000
    600,000
    630,000
    660,000
    6억이상
    ~ 10억이상
    6억 이상
    7억 이상
    8억 이상
    9억 이상
    10억 이상
    684,000
    708,000
    732,000
    756,000
    780,000
    11억이상
    ~ 50억이상
    11억 이상
    20억 이상
    30억 이상
    40억 이상
    50억 이상
    784,500
    825,000
    870,000
    915,000
    960,000
    51억이상
    ~ 100억이상
    51억 이상
    60억 이상
    70억 이상
    80억 이상
    90억 이상
    100억 이상
    967,200
    1,032,000
    1,104,000
    1,176,000
    1,248,000
    1,320,000
    101억이상
    ~ 1000억이상
    200억 이상
    300억 이상
    500억 이상
    700억 이상
    900억 이상
    1,000억 이상
    1,370,000
    1,420,000
    1,520,000
    1,620,000
    1,720,000
    1,770,000
    100억원 초과당 50,000 추가
    1,000억초과 2,000억이상
    3,000억~
    1,870,000
    1,970,000
    1,000억원 초과당 100,000 추가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5천만 미만 360,000
    5천만 이상 490,000
    1억 이상 640,000
    5억 이상 770,000
    10억 이상 920,000
    50억 이상 1,130,000
    100억 이상 1,560,000
    100억부터 1,000억까지 초과하는 100억마다 56,000 가산
    1000억초과 초과하는 1,000억마다 123,000 가산
    정보통신공사업 5천만 미만 420,000
    5천만 이상 580,000
    1억 이상 760,000
    5억 이상 910,000
    10억 이상 10억 이상
    50억 이상 1,330,000
    100억 이상 1,850,000에 자산총액 100억부터 1,000억까지는 초과하는 매 100억마다 66,000 가산, 1,000억을 초과하는 매 1,000억마다 146,000 가산
    ※ 위 금액은 부가세 별도임.